상가 재계약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천정부지로 임대료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대 증액 한도를 5%로 정해두었습니다. 또한, 한 번 증액이 있은 뒤 일년 간은 또다시 증액할 수 없다고 제한해두었습니다. 즉, 연 5% 이내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차임을 조정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모든 임대차가 상가 임대료 5% 계산대로 증액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인상 한도만 알고 있지 어떤 상가가 이에 적용되는지까지는 모르셨을 텐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인상 한도 제한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장기간 한 장소에서 영업하여 이미 갱신요구권이 소멸된 곳은 임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