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낡고 비위생적인 가게보다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예쁘게 되어있는 곳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상인 분들도 상가공간의 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계실 텐데요. 공들여 공사하였더라도 민법 제 654조와 제615조에 따라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후 나오게 될 때는 시설한 것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부분 임대인과의 의견차이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며,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하여 더욱 까다롭게 공사를 요구를 하기도 하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신의 책임을 다 이행하였다면 무리한 요구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