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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받는 법, 따로 있습니다

상가건물변호사 2022. 5. 16. 17:01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받는 법, 따로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전국의 주요 상권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과 같은 지역들이 가장 수혜를 본 곳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가게 양도양수거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간 거래가 아닌 임대인과 양수인 간 신규임대차계약까지 체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 명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잘못하면 양도인은 점포를 넘기지 못하고 빈손으로 영업을 종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조항에 의해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건물주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임차인의 양도양수를 방해해 경제적 손해가 일어난다면 건물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네 가지로 규정되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신규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즉, 건물주가 임차인이 양도양수를 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방해해 임차인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건물주에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건물주의 방해가 반드시 보호기간 내에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주장 시 계약 만료일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있는 등 복잡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 보호기간을 특정한 뒤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임 3기 미납, 임대인의 허락없는 전대차 체결 등 임차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면 양도양수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주장할 수 없다며 거부당하는 사유 중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바로 '재건축'입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이 있어 앞으로 신규임차인을 데리고 와도 아무와도 신규계약을 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정당하게 재건축을 진행하며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장래의 재건축, 철거 계획에 대해 건물주가 상세하게 고지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목적물의 훼손, 노후 상태가 심각해 사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법령에 의해 재건축이 진행될 때입니다. 

 

이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양도양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리모델링의 경우 무조건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전문가의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할 예정이라서, 건물을 직접 쓸 계획이 있다며 신규임차인을 거부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임차인 J씨, 권리금소송 승소!

 

그럼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차인 J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2012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다 영업 7년 차에 임대인에게 직접 점포를 쓸 예정이기 때문에 퇴거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 상가변호사 닷컴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주장이 가능했기에 신규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해 새로운 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오히려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가변호사 닷컴은 권리금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임차인 J씨는 승소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건물주로부터 손해배상금 3,100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선 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