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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 갱신 기간 몇 년으로 늘어날까요?

환산보증금 확인 필요! 상가 묵시적 갱신 기간 몇 년으로 늘어날까?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기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계약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됐거나 갱신된 임대차만 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주장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라면 5년까지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았고, 건물..

상가임대차법 2022.08.26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초과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임대료 인상 5%, 묵시적 갱신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초과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 점포를 빌려 영업하는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다만, 모든 임차인이 동일하게 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법에서 정한 기준 안에 들어와야 전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를 잘 모르고 있다면 무조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본인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올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1. 계산 방법은? 보증금 + (월세x100)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과 더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을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 위치한 소재 지역의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법 2022.08.19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10년 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할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는 원한다면 최대 10년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2년 정도의 기간으로 체결되는데, 2년만 하고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초기에 투자한 것들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이 세입자에게 최초 임대차의 시작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영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모든 세입자가 동일하게 10년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정확하게 기간에 맞춰 행사해야 합니다. 상가에서 영업하는 세입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임대차 상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행사해야 하는 기간은? ..

상가임대차법 2022.08.12

상가 임대차보호법 월세 인상 요구받았다면

최대 5% 제한 누구나? 상가 임대차보호법 월세 인상 요구받으셨나요?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 중 하나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받을 때입니다. 임대료는 영업이 잘 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월차임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간다면 부담이 매우 커지겠죠. 이런 사정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법도 건물주가 마음대로 차임을 올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물주는 5%를 초과해서 차임을 올릴 수 없다고 알고 계시지만 모든 임차인이 5%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을 요구받았을 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근거가 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5%..

상가임대차법 2022.08.05

임차인이 안나갈때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은? (상가 편)

명도소송은 언제 제기해야 할까? 임차인이 안나갈때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 (상가 편) 건물주가 본인의 상가에서 영업 중인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기간이 종료됐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비춰봤을 때 정당한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면 상가 안에 있는 집기류를 건물주가 빼와도 괜찮을까요?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주의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 없이 마음대로 짐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뒤 세입자를 명도시켜야 하는 것이죠. 1.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 있는 8가지 사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건물주는 상가 세입자를 정당하게 내보낼 수 ..

상가임대차법 2022.07.15

권리금 산정기준 그리고 회수하는 방법은?

얼마가 적당할까? 권리금 산정기준 그리고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기에 돌입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간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각심을 가지는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을 비롯해 손을 자주 닦는 등 다시 방역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문의를 자주 받았던 양도양수 거래가 진행될 때 이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우선 양도양수를 하려면 임차인은 본인의 뒤를 이어 가게를 운영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과 해당 상가의 임대료, 양도 범위 등을 모두 동의한다면 임차인은 상가의 임대인에게 후속임..

상가임대차법 2022.07.08

월세 계약기간 연장 잘 못 알면 큰 코 다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계약을 할 때 한번에 10년을 통으로 계약하지는 않죠. 중간에 업종의 유행이 바뀔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10년짜리 계약을 해버리면 중도해지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보통은 2~3년의 계약을 체결한 뒤 월세 계약기간 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합니다. 기간 연장을 위한 방법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건 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은 없지만 갱신 기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중 양측 모두 기간에 대한 협의나 해지 등의 ..

상가임대차법 2022.06.29

임대료 미납 계약 해지 시 주의할 사항은?

임차인으로 부터 제대로 월세를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아래의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임차인은 상가를 사용하는 대가로 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해야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건물의 수선, 보수 등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월세를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 사례를 만나보곤 합니다. 이때는 임대료 미납 계약 해지를 생각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분명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건 임차인의 책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가의 경우 3기 연체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은 2기 연체를 체크합니다.) 여기서 3기라는 것은 3개월 치의 월세를 말하는데요. N일씩 밀린 것들을 모아 3개월을 완성시키는..

상가임대차법 2022.06.21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소급적용 누구에게나 가능할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소급적용 꼭 확인해보세요.” 계약 기간이 만료했다고 혹은 다른 어떤 사유로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다면 반드시 나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이 누구에게 10년을 적용하는지, 누가 적용이 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란? 여기서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며, 임대차란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즉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별로 정해놓은 일정 임대료..

상가임대차법 2022.06.16

상가 권리금 회수기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상가 권리금 회수기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타인 소유 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영업적 가치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가 권리금 회수기간 보호 등'이라고 명시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점포매매계약에 따라 주선한 양수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지급 받는 것을 건물주가 방해한다면 세입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으므로 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 및 영업적 가치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를 미리 알아두고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면 임대인 역시 상가 권리금 회수기간을 보장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세입자의 기본적인 의무로는 월차임을 제때 ..

상가임대차법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