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 중 하나는 권리금 입니다.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상인들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는데요.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임차인의 권리이지만, 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관계자 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양도양수 뜻 부터 진행 절차까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해당 개념을 보증금과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 후 계약 종료 시 차임 연체나 원상복구 등의 문제가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돈이라면, 권리금은 상가에 형성된 유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