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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당구장 권리금 건물주로 인해 문제가?

상가건물변호사 2022. 5. 30. 18:03
당구장 권리금 건물주로 인해 문제가?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실텐데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실내 공간으로는 식당, 음식점 등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월세를 납부하면서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영업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 L씨의 사례를 통해서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당구장 권리금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상가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얼마나 오래 영업했든지와 상관 없이 영업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가 당구장 권리금 등이 법적으로 보호되든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에 신규 임차인을 찾아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 맺기를 거부하거나, 임차인의 점포매매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건물주의 방해 행위, 무엇이 있을까? 

 

신규 계약을 거절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건물주 본인 혹은 가족이 상가를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목적물을 그대로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점포매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특약 등을 근거로 내세워서 후속 임차인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임대인에게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적법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가를 직접 사용할 에정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당구장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 L씨가 택한 분쟁 해결 방법은?

 

상가를 빌려 점포를 운영하던 L씨에게 사건 속 건물의 임대인은 목적물이 매매되었으니 퇴거해줄 것을 통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소유주는 사무실을 운영할 사람하고만 신규 임대차를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탓에 L씨는 가게를 인수할 후임자를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한 L씨는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 L씨가 현행법에 따라서 당구장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고,  임대인에게는 의뢰인의 법적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 측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며 L씨의 영업적 가치는 보호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본 사무소는 소 제기 전부터 재판부가 유효하게 볼만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한 끝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년 10월 19일, 피고(건물주)는 원고(의뢰인 L씨)에게 1,2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합니다. 

 

유사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