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련 법률전문 법무법인 02-549-8577

상가임대차법

임대료 미납 계약 해지 시 주의할 사항은?

상가건물변호사 2022. 6. 21. 16:41

 

 

임차인으로 부터 제대로 월세를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아래의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임차인은 상가를 사용하는 대가로 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해야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건물의 수선, 보수 등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월세를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 사례를 만나보곤 합니다. 이때는 임대료 미납 계약 해지를 생각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분명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건 임차인의 책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가의 경우 3기 연체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은 2기 연체를 체크합니다.) 여기서 3기라는 것은 3개월 치의 월세를 말하는데요. N일씩 밀린 것들을 모아 3개월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니고, 아예 한 달 치 차임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를 1기로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은 코로나 임시특례 기간입니다. 각종 권리 박탈의 사유가 되는 3기 연체를, 해당 기간 중에는 체크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인데요. 2020년 9월 29일 이후 6개월 간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차인 A는 2020년 10월, 2021년 2월, 2021년 5월 총 3개월의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임대료 미납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번의 연체는 코로나 임시특례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1기 연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A씨는 계약해지에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 B는 2020년 5월, 2020년 6월, 2020년 10월, 2021년 5월 총 4개월을 연체했습니다. 코로나 임시특례 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2020년 10월 뿐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도 3기 차임 연체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나, 권리금 회수 비협조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막무가내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명도를 확실하게 인정받고, 이후 집행 절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상가 건물 소유주 B사는 2020년 10월, 카페 운영 예정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임대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결국 임대료 미납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입자 측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었으나, 정확한 판단 없이 진행했다가는 일을 그르칠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상가 분쟁 전문가를 찾아나섰고, 상가변호사 닷컴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정확하고 확실한 대응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고, 결국 2021년 11월 1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차임 지급은 기본입니다. 기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씩 밀리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씩 임대료가 연체된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대료 미납 계약 해지 통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전문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명도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