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영업을 시작하려고 점포를 알아볼 때 좋은 상권에 단골고객이 많은 곳을 찾게 되죠.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상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비싼 대가를 지불 후 잘 영업하여 오랜 기간 고객도 더 늘리고 상가의 가치를 충분히 상승시켰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길 때 그 대가를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훼방으로 권리금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되는 등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여 법적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