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월세 연체 내용증명 상가 임차인에게 발송하기! 건물주는 본인의 상가를 임차인에게 빌려줄 때 여러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다툼이 생기는 것 중 하나가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해 세를 줬는데 임차인이 월차임을 내지 않아 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출 이자를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는데 월차임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아무리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하더라도 차임을 일정 수준 이상 내지 않는 경우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임을 받지 못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 상가를 돌려받아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