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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분양계약 해지 상가 취소 가능할까?

상가건물변호사 2023. 7. 7. 18:00

사기가 의심된다면

분양계약 해지 상가 취소 할 수 있을까

 

'수익률 보장, 임차인 이미 구해진 매물'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지어지고 있는 상가 앞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시세 차익까지 보장되는 상가 투자를 고려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투자한다면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계약한 뒤 무조건 파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서 절차와 단계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분양계약 해지 상가 취소 가능할지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계약한 것을 없던 일로 하고싶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1. 대금을 지급하는 단계는?

 

보통 상가의 한 호실만 분양받는다고 해도 못해도 억 단위가 될 것입니다. 한번에 대금을 지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3단계에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입니다. 보통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정도로 책정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나눠서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납부 단계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의 주요한 부분을 모두 정한 유효한 계약이라는 가정 하에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인 계약금까지만 진행된 상태라면 수분양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매물을 파는 분양사, 시행사 역시 파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상가 분양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위약금은 얼마나?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매수인의 경우 지금했던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게 되는 그 금액이 위약금이 되는 것이죠. 만약 매도자가 취소를 원한다면 받았던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상가를 분양하는데 이 매물을 사기로 했던 사람이 계약금 1억 원을 내고 취소하고 싶다면 이 1억 원을 포기하면 되고, 시행사에서 해제하고 싶다면 1억 원의 두 배인 2억 원을 배상해 주면 파기가 가능합니다.

 

간혹 계약금을 받지 않을테니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분양사 측에서 과거 고지하지 않았던 홍보비, 위약금 조로 매우 많은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 취소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취소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3. 분양사기를 나도 당했다?

 

사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임대수익률을 무조건 보장해 준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전혀 보장되지 않을 때,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역시 지켜지지 않을 때, 전매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장되지 않을 때, 준공 후 상가가 계약 당시와 다른 모습으로 지어지거나 고지받지 못한 구조물(기둥, 소화전, 방음벽)이 있어 상가를 사용, 수익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 등 사기, 기망 행위로 체결된 계약인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취소하고 싶은데 거부당하는 것이죠.

 

과연 이런 경우에도 분양계약 해지 원한다면 냈던 돈을 모두 포기해야 할까요? 혹은 이미 중도금을 낸 뒤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매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돈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 여부부터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전매는 보장되지 않고..
수분양자 J씨의 사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은) 상가 분양계약 해지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분양사기 사건을 대리하고 승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여러 판례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죠.

 

문제 해결의 핵심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에게 파기가 가능한지 먼저 판단받는 것인데요, 물론 많은 분들의 억울한 마음은 알겠지만 법률가의 시선에서 봤을 때 법원이 수용할 정도로 사기, 기망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검토부터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 J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한 상가를 분양받으셨는데, 반드시 전매가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무조건 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그렇게 J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선임해 2022년 2월,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수분양자 J씨의 승소를 선고하면서 지급했던 계약금 5,6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가 분양계약 해지 J씨가 성공하며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상가전문변호사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해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뒤 재빨리 법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셔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본 법무법인에 유선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