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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

내 소유의 상가를 계약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보내려는 사유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노후가 너무 심해 철거 후 신축하려는 분들, 임차인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등 이유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영세상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의 권리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거통보 및 건물명도소송 제기를 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강제집행 등을 한다면 오히려 고액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기간을 초과한 상황이더라도 권리금은 영업기간과 무관하게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

카테고리 없음 2024.02.22

세입자 원상복구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면

소비자들은 낡고 비위생적인 가게보다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예쁘게 되어있는 곳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상인 분들도 상가공간의 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계실 텐데요. 공들여 공사하였더라도 민법 제 654조와 제615조에 따라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후 나오게 될 때는 시설한 것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부분 임대인과의 의견차이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며,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하여 더욱 까다롭게 공사를 요구를 하기도 하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신의 책임을 다 이행하였다면 무리한 요구에는 ..

상가임대차법 2024.02.08

임대료 인상 상한선 누구의 말이 옳을까

정월 초하루인 설날이 3주 남짓 남았는데요. 과일이나 채소 값이 오르면서 올해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상승의 원인으로는 잦은 비와 병충해, 한파 등으로 수요에 비하여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분들도 떨어질 줄 모르는 재료비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와중에 건물주가 월세까지 증액한다고 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과 관련하여 주변에서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혹은 주인 마음대로 증액이 가능하다 서로 주장이 다른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 까요? 오늘 해당 문제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건물주도 월세를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 상황..

상가임대차법 2024.01.26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우리나라 말과 관련된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등이 있는데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게 남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듯 말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을지 고민하는 일이 종종 발생되곤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성급하게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매수한 분들 중 분양계약 해지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글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금 지급단계에 따라 파기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원칙적으로 단순변심의 사유로는 계약금만 납입했을 때에만 ..

상가임대차법 2024.01.12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임대차 만기가 다가오면 상인은 영업을 지속할지 아니면 종료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계약의 갱신 혹은 종료를 희망할 때에 만기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의 기간동안 건물주에게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폐업을 결정하였다면 상가 공간을 빌려 쓰면서 설치하였던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한 뒤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관계기간 동안 큰 다툼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순간 다툼이 많이 발생되곤 합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원상회복의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라면 괜찮겠지만 지나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볼링장이나 고시원 등 규모가 큰 업종이라면 그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다툼을 통해 잘 대처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2023.12.29

상가 분양계약서 건분법 통해 해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최근 들어 본 사무소로 상가 분양계약서 취소와 관련하여 문의전화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무조건 전매가 가능하다거나, 수익률 몇 퍼센트 보장한다. 지금 당장 계약하면 좋은 호실을 배정해 주겠다. 이런 말들을 듣는다면 누구나 혹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변심에 의한 사유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약당시 들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채어서 등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이유 불문 수분양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철회가 가능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금만 납부하였을 때인데요. 이 때는 아쉽지만 납부한 금전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해당금액을 위약금으로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상가 분양계약서 전체 대금의 10%이기 때문에 이 돈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

상가임대차법 2023.12.15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 간 서로 의무가 발생되는데요. 임차인은 그동안 사용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상가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받아 두었던 금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원상회복인데요. 퇴거를 준비하며 시설한 것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 분쟁이 발생되곤 합니다. 금전 자체를 건물주가 가지고 있으므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모든 공사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추가 공사비용을 임의대로 공제를 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불가피 한데요. 이 소송을 제기하기 확인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

상가임대차법 2023.11.29

명도소송 기간 상가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상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접 사용하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를 주어서 매월 임대료를 받으며 생활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통해 소유주 분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라 약속된 차임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건물을 소유하는 분들 대부분이 자신의 자산만으로 매수하기 보다는 대출을 받아 사게 되기 때문에 매달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대출이자 등을 충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된 날짜에 차임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두 번 밀린 것으로 서로 감정이 상하기 싫어 그냥 두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한두 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연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세입자를 내보낼..

상가임대차법 2023.11.16

상가임차인 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권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은 보통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잔여 업무가 남아있을 경우 야근도 많이 하게 되는데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다보니 쉽게 번아웃(burn-out)이 오기도 쉽죠. 때문에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것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템 선정부터 타겟은 누구로 할 것인지, 상권은 어디가 좋은지 다양한 것들을 따져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존에 영업이 잘 되는 상가의 각종 시설 및 인테리어, 영업상 노하우, 단골손님, 거래처 등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내고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출이 높은 매장이라면 권리금도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들어갔다면 오랜 기간 장사하여 가치를 더 늘려야 할 것입..

상가임대차법 2023.11.03

재건축 명도소송 분쟁 없이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원한다면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상대적 약자에 속합니다. 때문에 상가임대차법을 통해서 여러 보호를 받고 있죠. 건물주와 세입자간 사이가 좋은 경우도 많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을 존속하다보면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임차를 시작하였거나 갱신 이력이 있는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월차임 연체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간의 영업권을 보장 받게 되며 만기일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는 거부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내보내야하는 상황이 분명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올바른 대책은 무엇일까요? 건물주는 상가를 빌려주고 매달 일정금액의 월세를 받는 대신 임차..

상가임대차법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