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유의 상가를 계약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보내려는 사유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노후가 너무 심해 철거 후 신축하려는 분들, 임차인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등 이유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영세상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의 권리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거통보 및 건물명도소송 제기를 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강제집행 등을 한다면 오히려 고액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기간을 초과한 상황이더라도 권리금은 영업기간과 무관하게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