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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명도소송 기간 상가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상가건물변호사 2023. 11. 16. 15:14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상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접 사용하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를 주어서 매월 임대료를 받으며 생활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통해 소유주 분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라 약속된 차임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건물을 소유하는 분들 대부분이 자신의 자산만으로 매수하기 보다는 대출을 받아 사게 되기 때문에 매달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대출이자 등을 충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된 날짜에 차임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두 번 밀린 것으로 서로 감정이 상하기 싫어 그냥 두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한두 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연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세입자를 내보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세가 밀렸다고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필요 한데요 바로 3기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3기란 3개월분의 금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총 600만 원 이상 밀렸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 때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비교적 명도소송 기간도 짧습니다. 다만, 중간이 일부라도 갚았을 경우 즉시 해지는 어려우나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점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점유를 이어나간다면 법적다툼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때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 이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 진행 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린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할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여야 해 명도소송 기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건물에 대해 권한이 있는 소유주를 채권자라 하며 임차인을 채무자라고 하는데요. 신청 취지로는 채무자는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건물을 인도 하며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소송과 다르게 가처분은 짧으면 1주 길어도 2주 이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니 꼭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되면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좋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임대료 연체의 경우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남아있던 보증금 까지 모두 소진되어 버린다면 어차피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승소 판결문 없이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진행하게 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면 밀린 금액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받아내기 힘들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싶으시다면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때 바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을 소유한 K씨는 10년 넘게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무려 4개월에 해당하는 차임을 납부하지 않아 본 사무소를 찾아왔는데요.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임을 결정하게 되었죠. 본 법인은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명도소송 기간 단축을 위하여 2023년 5월에 건물인도청구소송을 빠르게 시작하였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자 상대방은 합의를 요청했는데요. 빠르게 점유를 회복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2023년 6월 12일 세입자를 내보내고 상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체결 이전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해두는 것 인데요.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 조서에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등의 내용을 담아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이 서류만을 가지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니 작성해두신다면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가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