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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상가건물변호사 2024. 1. 12. 14:58

우리나라 말과 관련된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등이 있는데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게 남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듯 말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을지 고민하는 일이 종종 발생되곤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성급하게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매수한 분들 중 분양계약 해지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글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금 지급단계에 따라 파기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원칙적으로 단순변심의 사유로는 계약금만 납입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중도금 이후부터는 상대방 측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어렵기 때문에 잔금까지 모두 납입하셔야 하죠. 계약금액은 납입해야하는 전체 대금의 약 10%정도의 금액인데요.

 

아쉽지만 계약 해지 위약금 조로 이 금액을 모두 포기하시는 조건으로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찜하기 형식으로 이보다 적은 가계약만 진행한 상황이라면 전체의 10%에 달하는 나머지 금액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금도 적게는 수 천만 원부터 억 단위 까지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면 포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도금 이후 생각했던 것 보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파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를 주시는데요. 아쉽지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파기의 사유가 상대방 측에 있다면 지급한 계약 해지 대금을 계약 해지 위약금 없이 반환받고 그 자체를 무효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접근할 수 있는 법률이 다양하게 존재하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각종 선물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홍보관 한 번 구경해봐라 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선물을 주며 홍보관으로 함께 이동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판촉물을 배포하며 상대방을 유인 후 계약문서에 서명 하도록 유도하였을 경우 수분양자는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받았다면 14일 이내, 만약 관련 내용이 없다면 철회가 가능함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분양계약 해지 가능 합니다.

 

 

 

 

2. 약관법과 건분법

보통 상가건물을 분양할 때는 공개추첨이 원칙인데요. 최근에는 초치기 분양 이른바 선착순 입금 순으로 당첨이 되는 구조로 계약하는 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가장 위험한 점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금전부터 납입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큰 손해가 생길 것처럼 유도하여 약관을 제대로 확인도 하기 전에 체결하여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후 관련 서류를 요청하더라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의적으로 흐릿하게 찍어 보내거나 중요한 부분의 문서를 제외하고 일부만 발송하기도 합니다. 약관법 제3조의 내용에는 사업자는 고객이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한글로 작성하며,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할 것, 중요한 내용은 부호나 색채를 사용하여 굵고 큰 문자를 사용해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착순 방식의 경우 건분법과 더불어 약관법까지 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상대방 측의 사기나 기망행위 등 귀책사유가 명확하다면 계약 해지 위약금을 내지 않고 무효를 주장 해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계약서를 토대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A씨는 부산의 한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사정상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류는 사진으로 받았는데요. 초점이 잘 맞지 않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상대방측은 서류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고지도 없었는데요. 직원을 믿을 수 없어 직접 현장방문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본 A씨는 속았다는 느낌을 바로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건축물 앞에 큰 건물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대를 놓거나 되팔고자 할 때는 접근성이 좋아야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 분양계약 해지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분양사무소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계약 해지 위약금 명목으로 납입한 돈을 모두 포기하라고 하였죠. A씨는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본 사무소를 선임하였는데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건분법 및 약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분양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자신의 선택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물어야 할까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다면 모든 상황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