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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상가 분양계약서 건분법 통해 해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상가건물변호사 2023. 12. 15. 17:03

최근 들어 본 사무소로 상가 분양계약서 취소와 관련하여 문의전화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무조건 전매가 가능하다거나, 수익률 몇 퍼센트 보장한다. 지금 당장 계약하면 좋은 호실을 배정해 주겠다. 이런 말들을 듣는다면 누구나 혹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변심에 의한 사유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약당시 들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채어서 등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이유 불문 수분양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철회가 가능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금만 납부하였을 때인데요. 이 때는 아쉽지만 납부한 금전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해당금액을 위약금으로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상가 분양계약서 전체 대금의 10%이기 때문에 이 돈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찜하기 형식으로 이보다 적은 금액을 냈다면 나머지 10%에 달하는 대금을 마저 납부한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중도금 이후부터는 단순변심에 의한 파기가 어렵기 때문에 잔금 납부까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초치기 분양 들어보셨나요? 초를 다투어야 할 정도로 다급하게 서둘러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체결이 진행되는 방식인데요.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있을 정도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문서에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하는데요. 특히나 이런 방식이라면 좀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지금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손해가 클 것처럼 부추기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위약금이 되며 돌려받지 못한다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거의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이 어렵다는 사람들에게는 비대면 으로도 가능하다며 홍보를 하곤 하는데요.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글자를 작게 하거나 흐릿하게 해서 보내어 서류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못한 채 금전부터 입금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는 미분양을 막기 위한 것이 큰데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불법 행위라고 보여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분법과 같은 관련 법률을 토대로 소송 제기를 통해 상가 분양계약서 파기를 진행 해 볼 수 있습니다.

 

 

 

 

건분법 정식 명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인데요.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중 제6조(분양방법 등)에 따르면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에 따라 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착순 및 초치기 분양의 경우 해당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체결되었다면 해당 법률에 근거해 계약해제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쟁이 그렇듯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서류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본 사무소에서 실제로 진행 중인 사건 하나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건물에 응모를 하였는데 선착순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면 당첨이 된다는 연락을 받은 S씨는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진행하겠다고 하였지만 상대방 측은 비 대면으로도 가능하며 요즘은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한다며 계약을 부추겼는데요. 결국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지 못한 채 대금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상대방 측에서는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붙었다며 안심시켰는데요. 얼마 뒤 실제 시설에 방문한 S씨는 설명 듣지 못한 큰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공실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행 방법도 의심되었는데 이런 광경까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 시행사 측에게 상가 분양계약서 철회를 요구 하였는데요. 오히려 남은 계약금을 더 지급하고 취소하라며 당당한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는데요.

 

본 측에서는 모든 상황들을 따져보고 약관법, 방문판매법, 건분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제의 가능성을 찾아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고객이 약정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지를 해야 마땅하며 허위 및 거짓된 광고로 수분양자를 기망하거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유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건분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양권 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