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라면 필독!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무조건 효력이 있을까? 영업을 위해 점포를 빌리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료와 임차 기간, 그 밖의 기타 합의 내용을 서류를 통해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간혹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해당 점포를 빌려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임차를 해주지 않겠다고 나오는 경우 임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내용을 넣은 경우도 있고,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아 서류를 모두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건물주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해지를 통보해오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