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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상가건물변호사 2023. 12. 29. 15:37

임대차 만기가 다가오면 상인은 영업을 지속할지 아니면 종료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계약의 갱신 혹은 종료를 희망할 때에 만기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의 기간동안 건물주에게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폐업을 결정하였다면 상가 공간을 빌려 쓰면서 설치하였던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한 뒤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관계기간 동안 큰 다툼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순간 다툼이 많이 발생되곤 합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원상회복의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라면 괜찮겠지만 지나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볼링장이나 고시원 등 규모가 큰 업종이라면 그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다툼을 통해 잘 대처해야 합니다.

 

 

 

 

어떠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건물주와 작성한 건물상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각 당자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상가를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로만 돌려놓으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원상회복과 관련한 문제가 많다보니 해당 내용을 함께 담아두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았는데 현재의 시설상태 혹은 단순히 원상복구 한다만 적혀있다면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본인이 추가로 설치한 것들만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측에서 책임을 떠넘기며 더 많은 철거를 요구하며 공사가 덜 진행됐으니 보증금 전액을 상계처리 하겠다거나 공제 후 돌려주는 경우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범위대로 진행될 때 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더는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을 경우 이전 세입자가 인테리어 한 것 까지 떼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설을 넘겨받는 대가로 지급한 권리금을 토대로 복구의 의무까지 무조건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쟁점을 가지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임차 당시의 상태’로만 만들면 된다는 판결 사례가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으로 해당 의무 모두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담아 거래하였거나 포괄양도양수 형태로 체결되었다면 전임차인의 책임범위도 져야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차이가 도무지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현재 상황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후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본인의 기본적은 의무까지는 진행하신 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까지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임차계약 체결 당시 복구의 범위에 대하여 주인과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임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지만 복구 문제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건물주와 합의하여 약정한 내용을 우선시 하여야합니다. 계약서 체결 시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잘 읽어보지 않고 도장을 찍었는데 종료 시 공실상태로 만든다거나 과도한 철거 범위가 적혀있더라도 그대로 따라야하므로 반드시 도장을 찍기 전에 해당 내용을 점검하시고 본인에게 과도한 책임범위가 작성되었다면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단순히 원상회복한다는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공사내용에 대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L씨는 만기가 되어 본인이 시설한 것을 떼어내고 주인에게 반환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철거가 미비하다며 돌려받아야할 금전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L씨는 더 이상 스스로 대응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가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요. 상담을 진행한 후 본 법무법인에 사건 일체를 위임해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검토한 후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이전에 건물주 측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압박감을 느낀 임대인 측은 합의를 하자며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10월 21일 법적 대응을 시작한지 한 달여 만에 보증금액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영업을 종료하면서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많은데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곤경에 처한 경우라면 우선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상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개해드린 사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임대차 분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