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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상가건물변호사 2023. 11. 29. 15:58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 간 서로 의무가 발생되는데요. 임차인은 그동안 사용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상가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받아 두었던 금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원상회복인데요. 퇴거를 준비하며 시설한 것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 분쟁이 발생되곤 합니다. 금전 자체를 건물주가 가지고 있으므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모든 공사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추가 공사비용을 임의대로 공제를 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불가피 한데요. 이 소송을 제기하기 확인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나 기타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철거범위에 대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보아야 하는데요. ‘임대차 종료 시 공실상태로 만든다.‘ 혹은 ’~범위 까지 철거한다.’ 등의 내용이 있다면 다툼을 할 것 없이 그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복구와 관련된 것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약정한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를 준비하기 이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따라 모두 진행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계약 시 해당 내용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여 확인 후 체결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였더니 애매모호하게 원상복구 한다. 라고 쓰여 있거나.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때는 간단히 최초 임차 했을 당시의 모습으로만 돌려 놓으시면 되는데요. 오랜 기간 영업한다면 자신이 시설한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초의 상태 혹은 인테리어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소유주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니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도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거 대법원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법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 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 하였습니다.[대법원, 90다카12035, 1990.10.30.]

 

 

 

 

중요한 것은 월세가 미납되는 등의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차임도 약속한 날짜에 잘 지급하였고, 복구도 본인의 의무대로 다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하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해 검토를 받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서 더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막아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 L씨는 계약 만기를 앞두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 후임자를 구하여 권리금계약을 체결 후 임대인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상가를 팔 계획이 있으며 원상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계약은 파기되고 말았죠. 이후 철거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인도 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측은 빠르게 다툼을 마무리 짓고 싶어 권리금은 포기하고 보증금만 받은 후 빠르게 종결을 희망하였는데요. 따라서 우리 법인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유주는 법적대응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L씨에게 보증금액 전액을 돌려주기로 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의뢰인은 2022년 10월경 무사히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업종 중에서 특히 고시원이나 독서실등의 경우 원상복구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된 내용으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