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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상가 분양 주의사항 모르면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상가건물변호사 2023. 4. 26. 17:53

한번 더 체크하세요!

상가 분양 주의사항 모르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

 

매 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로 항상 꼽히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처음 투자할 때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덜컥 계약한다면 매우 큰 경제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잘못된 투자로 고통을 호소하시고 본 사무소에 문의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상가 분양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금을 지급하는 단계부터 알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취소는 가능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번 계약했다고 해서 절대 해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즉 계약금까지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하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 체결 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중도금을 내기 전 해제를 원한다면 매수인의 경우 지급했던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파기하고 싶다면 매수인에게 받았던 계약금을 두 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소는 이유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거나 이후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돼서, 다른 사람에게 매물을 팔기 위해서 등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칸에 10억 원인 상가 한 개의 호실이 거래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했는데, 얼마 뒤 더 좋은 곳을 발견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이미 지급된 계약금 1억 원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파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반대로 매물을 파는 분양사에서 취소를 원한다면 A씨에게 받았던 1억 원의 두 배인 2억 원을 지급하는 배액배상의 의무를 가져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여기서부터 사건은 어려워집니다. 만약 중도금을 낸 뒤 파기를 원한다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가 분양 주의사항 중 제일 강조드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취소를 하고 싶은 경우 반드시 중도금을 내기 전 진행하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계약금까지만 낸 상태에서 해제를 원하면 우선 원칙에 따라 취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했던 돈을 반환받는 것을 두고 다툴 수 있지만 중도금이 이미 진행됐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분양자의 변심이 아닌 분양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거나 중도금 이후에는 해제가 어려운 것일까요?

 

 

 

 

3. 사기에 당한 것 같다면?

 

사실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다고 상가변호사 닷컴에 문의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사기,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분들입니다. 보통 많이 발생하는 수법이 추후 전매를 약속했는데 전매를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 계약 당시와 준공 후 건물이 다르게 지어졌을 때, 건물 내에 고지받지 못한 기둥, 방음벽, 소화전과 같이 임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함께 지어진 경우, 사실과 다른 개발호재를 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계약금까지만 낸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급했던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금을 낸 뒤 사기를 알게 된 분들이라면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가의 검토를 받고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워낙 고액이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대응 시기를 영영 놓쳐버린다면 손을 쓸 수 없어지는 일이 다반사기이 때문입니다.

 

 

 

수분양자 J씨, 약속된 전매가 진행되지 않자

 

부산 소재의 한 상가를 우연히 분양받게 된 J씨. 상가 분양 주의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시행사에서는 추후 무조건 전매를 진행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믿고 계약을 체결하라며 J씨를 부축였습니다. 덜컥 계약을 체결한 사례자는 상가를 되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장된다던 전매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J씨는 불안한 마음에 과거 계약을 진행했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전매가 될 것이라는 대답밖에 들을 수 없었고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얼마 뒤 사례자는 또다시 전매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시행사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J씨는 상가 분양계약해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인 상가변호사 닷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일체를 위임받은 본 사무소는 전매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이 전매가 진행되지 않아 해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본격적으로 사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J씨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중도금 납부를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전매가 언젠가는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죠. 

 

의뢰인의 경제적 손해가 워낙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가변호사 닷컴은 그동안 준비했던 증거를 기반해서 상대방에게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년 10월 13일, 의뢰인인 수분양자 J씨는 승소와 동시에 지급했던 계약금 5,600만 원을 시행사로부터 반환받으라는 판결과 함께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글에서 알려드린 상가 분양 주의사항 중 핵심은 중도금 이후에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기 계약을 체결했거나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겪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