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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세입자 원상복구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면

상가건물변호사 2024. 2. 8. 15:19

소비자들은 낡고 비위생적인 가게보다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예쁘게 되어있는 곳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상인 분들도 상가공간의 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계실 텐데요. 공들여 공사하였더라도 민법 제 654조와 제615조에 따라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후 나오게 될 때는 시설한 것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부분 임대인과의 의견차이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며,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하여 더욱 까다롭게 공사를 요구를 하기도 하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신의 책임을 다 이행하였다면 무리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었다면 임차 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즉 본인이 시설한 것만 떼어내면 되는 것이죠. 만약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으니 이전 사람의 몫까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발생되는데요.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에서는 그 전 세입자 원상복구의 의무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괄양도양수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양도인의 책임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임대인 측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약사항으로 세입자 원상복구 내용에 대해 상세한 범위를 기재하였거나, 공실상태로 반환한다. 등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대로 따라야함이 맞습니다.

 

상가임대차법상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지만 철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관계자간 합의를 토대로 약정한 것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표준계약서라고 판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없는지 검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사의 경우 1~2년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5년, 10년간 하기 때문에 처음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등으로 촬영하여 두지 않았다면 내가 설치한 것과 기존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을 상세히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만약 법적인 다툼까지 가게 될 때에도 영세상인분들의 입증 자료로 활용되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했던 K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4년간의 짧은 영업을 마치고 만기시점에 맞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후임자를 찾아 건물주에게 주선하였는데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사람이 아니면 신규계약을 체결해 줄 수 없다며 거절함과 동시에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업종제한으로 양도양수거래도 파기되었는데 고시원의 모든 구조물 까지 떼어내라는 무리한 요구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를 찾아왔습니다.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세입자 원상복구 공사비로 2억 2천만 원의 엄청난 금액을 청구했는데요. 본 측에서는 건물주의 청구비용은 부적절하다가고 반박해 나갔습니다. 양측의 팽패한 대립이 이어졌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9일 소유주의 청구금액인 2억 2천만 원 전액을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세입자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영업종료를 앞두고 있는 모든 상인 분들께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현재 비슷한 문제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상가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