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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시설 권리금 제대로 받는 사람들의 비법은

상가건물변호사 2022. 5. 11. 16:50

 

시설 권리금 제대로 받는 사람들의 비법은 

 

 

장사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영업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이에 상가임대차법은 건물주가 점포매매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임차인들의 시설 권리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보자!

 

도시의 토지나 건물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단골손님의 확보나 그 상권 내에서도 지명도, 특수한 영업비법 등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특수한 권리 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예를들면 식당 혹은 카페에 구비되어 있는 집기류  혹은 완비된 인테리어 같은 경우 유형의 재산적 가치로 분류되어 시설 권리금으로써 양도인이 지급받게 됩니다. 

 

 

보호기간 준수!

 

현행법은 임차인의 영업적 가치를 언제나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호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권리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에 후임자를 찾아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신규 계약의 조건으로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 혹은 월세를 제시하거나, 업종 내지는 계약 기간을 제한한다면 이는 시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반드시 검토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임대인에게 효과적으로 묻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대비라 함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로 인해 점포매매가 무산된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까지 체계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재판부가 '유효하게' 보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약사 임차인 A씨가 승소한 비결!

 

서울에 위치한 상가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영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약국의 양수인을 찾아서 시설 권리금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호기간에 맞추어 건물주에게 소개했지만 소유주는 상가를 신축할 계획이 있다며 신규 임차인을 거부했고 이에 A씨의 영업적 가치는 침해될 위기에 놓입니다. 

 

A씨는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고 본 사무소는 A씨를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 제기 전부터 법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결과 2022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시설 권리금 1억 5천만 원을 배상받을 것을 주문합니다. 

 

유사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문의 주십시오. 전문 상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