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언제 제기해야 할까? 임차인이 안나갈때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 (상가 편) 건물주가 본인의 상가에서 영업 중인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기간이 종료됐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비춰봤을 때 정당한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면 상가 안에 있는 집기류를 건물주가 빼와도 괜찮을까요?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주의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 없이 마음대로 짐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뒤 세입자를 명도시켜야 하는 것이죠. 1.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 있는 8가지 사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건물주는 상가 세입자를 정당하게 내보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