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밀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미납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할까? 건물주가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는 본인의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안 낼 때입니다. 점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상가를 매수하는 임대인은 대출이자를 차임으로 갚거나 혹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가 차임을 내지 않으면 자금 상 문제가 생기죠. 다행인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건물주가 10년 간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해두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건물주가 임대료 미납 내용증명 통해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언제부터 가능한지,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