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계약을 할 때 한번에 10년을 통으로 계약하지는 않죠. 중간에 업종의 유행이 바뀔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10년짜리 계약을 해버리면 중도해지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보통은 2~3년의 계약을 체결한 뒤 월세 계약기간 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합니다. 기간 연장을 위한 방법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건 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은 없지만 갱신 기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중 양측 모두 기간에 대한 협의나 해지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