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권리금 건물주로 인해 문제가?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실텐데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실내 공간으로는 식당, 음식점 등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월세를 납부하면서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영업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 L씨의 사례를 통해서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당구장 권리금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상가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얼마나 오래 영업했든지와 상관 없이 영업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만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