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방해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해 권리금 계약서 못 쓰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은 영업을 종료하면서 장사를 하는 기간 동안 쌓아놓은 유, 무형적인 영업 상 가치에 대해 후임자를 구해 양도하면서 금전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게를 양도양수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허락이 필수적이죠. 내 가게를 넘겨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음 임차인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점포를 넘기는 게 무조건 임대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을 받아주지 않는 등 방해 행위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적법하지 않은 방해 행위로 양도양수가 실패해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