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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2

권리금 계약서 못 쓰고 있는 상가 임차인 주목!

건물주의 방해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해 권리금 계약서 못 쓰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은 영업을 종료하면서 장사를 하는 기간 동안 쌓아놓은 유, 무형적인 영업 상 가치에 대해 후임자를 구해 양도하면서 금전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게를 양도양수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허락이 필수적이죠. 내 가게를 넘겨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음 임차인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점포를 넘기는 게 무조건 임대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을 받아주지 않는 등 방해 행위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적법하지 않은 방해 행위로 양도양수가 실패해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인..

상가임대차법 2023.08.25

권리금 계약서, 특약부터 주의할 점 정리! (상가 편)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권리금 계약서, 특약부터 주의할 점 정리! (상가 편) 임차인이 점포를 넘기려면 신규임차인과 양도양수의 조건을 협의한 뒤 이를 약속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해 임대인과 후속임차인이 되려는 자 간에 새롭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돼야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양수인(신규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거나,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면 양도양수는 실패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인과 양도인 간 의견이 일치됐고, 기존 임차인인 양도인이 성실하게 영업해 점포에 많은 영업 상 가치가 형성돼 충분히 이를 넘기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건물주가 훼방을 놓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임차인은 빈손으로 영업을 종료할 수밖..

상가임대차법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