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프랜차이즈 양도 양수 앞두고 있는 상가 임차인들 필독하세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 점포에 유형적, 무형적 가치를 쌓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단골 손님이 쌓이고, 가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영업 상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렇게 축적한 유, 무형적 가치에 대해 영업을 종료하면서 임차인은 후속임차인에게 점포를 넘기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후속임차인과 건물주 간 신규임대차계약이 성사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빈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1_손해배상 청구, 언제? 상가건물 임대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