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가 필요한 건물주라면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기간 맞춰야 하는 이유는? 건물주가 본인의 상가에서 영업하는 세입자와 더 이상 임대차를 연장하고 싶지 않아 질 때가 오면 더 이상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둔 시기에 맞춰 건물주가 본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상가를 돌려받는 시기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건물주가 임대차 연장 의사가 없을 때 언제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시기에 맞춰 통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가 얼마나 연장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입자를 명도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상가 임대인이라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시기가 중요합니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