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소급적용 꼭 확인해보세요.” 계약 기간이 만료했다고 혹은 다른 어떤 사유로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다면 반드시 나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이 누구에게 10년을 적용하는지, 누가 적용이 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란? 여기서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며, 임대차란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즉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별로 정해놓은 일정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