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1년 연장? 묵시적 갱신 기간 상가의 경우는? 임차인에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재계약을 최대 10년 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이때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인 임차인의 3기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 건물주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등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건물주는 최초로 임대차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 역시 마찬가지죠, 임차인에게 재계약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려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임차인도 건물주에게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