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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 갱신 기간 2

묵시적 갱신 기간 상가의 경우

누구는 1년 연장? 묵시적 갱신 기간 상가의 경우는? 임차인에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재계약을 최대 10년 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이때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인 임차인의 3기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 건물주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등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건물주는 최초로 임대차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 역시 마찬가지죠, 임차인에게 재계약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려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임차인도 건물주에게 기간 ..

상가임대차법 2022.11.30

상가 묵시적 갱신 기간 몇 년으로 늘어날까요?

환산보증금 확인 필요! 상가 묵시적 갱신 기간 몇 년으로 늘어날까?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기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계약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됐거나 갱신된 임대차만 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주장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라면 5년까지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았고, 건물..

상가임대차법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