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보호 누구나?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몇 년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라면 '10년 보호법'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한번 임대차를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면 최대 10년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을 의미하는데요, 참 이 법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본래 10년 동안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했던 게 아니라 5년까지만 보호했었는데, 법이 한번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된 후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개정된 법에 따라 영업권을 10년 간 보장하면 아무런 문제나 논란이 없었겠지만 조건을 달아서 일부 임차인에게만 신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적용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