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련 법률전문 법무법인 02-549-8577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임대차 만기가 다가오면 상인은 영업을 지속할지 아니면 종료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계약의 갱신 혹은 종료를 희망할 때에 만기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의 기간동안 건물주에게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폐업을 결정하였다면 상가 공간을 빌려 쓰면서 설치하였던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한 뒤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관계기간 동안 큰 다툼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순간 다툼이 많이 발생되곤 합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원상회복의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라면 괜찮겠지만 지나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볼링장이나 고시원 등 규모가 큰 업종이라면 그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다툼을 통해 잘 대처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2023.12.29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 간 서로 의무가 발생되는데요. 임차인은 그동안 사용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상가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받아 두었던 금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원상회복인데요. 퇴거를 준비하며 시설한 것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 분쟁이 발생되곤 합니다. 금전 자체를 건물주가 가지고 있으므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모든 공사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추가 공사비용을 임의대로 공제를 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불가피 한데요. 이 소송을 제기하기 확인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

상가임대차법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