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만기가 다가오면 상인은 영업을 지속할지 아니면 종료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계약의 갱신 혹은 종료를 희망할 때에 만기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의 기간동안 건물주에게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폐업을 결정하였다면 상가 공간을 빌려 쓰면서 설치하였던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한 뒤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관계기간 동안 큰 다툼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순간 다툼이 많이 발생되곤 합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원상회복의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라면 괜찮겠지만 지나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볼링장이나 고시원 등 규모가 큰 업종이라면 그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다툼을 통해 잘 대처해야 합니다...